로고
광고
女性시대출산·육아인권·이혼웰빙드림푸드·여행슈퍼우먼 실버세대 해외여성이주여성女性의원
정치·사회경제·IT여성·교육농수·환경월드·과학문화·관광북한·종교의료·식품연예·스포츠 피플·칼럼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全北 全國 WAM特約 영문 GALLERY 양극화 인터뷰 의회 미디어 캠퍼스 재테크 신상품 동영상 수필
편집  2024.11.01 [18:39]
여성·교육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여성부
 
▲ PIXABAY.COM 

 

여성가족부는 13()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등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제4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첫 번째 회의로, 위원장(여성가족부 차관)을 포함하여 9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80건의 제재조치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 운전면허 정지 50, 명단공개 2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7,895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 원이었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광고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밴드 밴드 구글+ 구글+
기사입력: 2024/08/23 [17:37]  최종편집: ⓒ 해피! 우먼
 
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고개를 들수 없는 죄인입니다…세리의 믿음 / 베드로
비둘기! 어떤 과학을 담은 조류인가(상편) / 소정현기자
“편지를 쓰겠어요. 누구라도 받아 주세요.” / 작가 한상림
‘김정은 시대’ 2인자이자 ‘북한군 서열 1위’ / 소정현기자
오늘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앱으로 간편하게 / 사회부
'핵심’ 김일성, 정일 정은 등 수뇌부 '충성' / 소정현기자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 / 사회부
아랍인의 독특한 의식구조 '인샬라' / 소정현기자
기업의 특화연구 ‘세종대 ESG 행보’ / 환경부
이스라엘 ‘제3의 성전’ 언제쯤 세워질까?(上篇) / peter king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회사 소개 임원규정청소년보호정책-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로고 사업자명칭:월드비전21, 발행인․편집인 蘇晶炫, 정선모 부사장, 발행소: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1-5번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90-1, 청소년보호책임자 蘇晶炫, 등록번호 전라북도 아00044, 등록일자 2010.04.08, 통신판매업 제2010-전주덕진-52호, TEL 010-2871-2469, 063-276-2469, FAX 0505-116-8642 Copyright 2010 해피!우먼 All right reserved. Contact oilga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해피! 우먼에 실린 내용 중 칼럼-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피! 우먼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