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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11.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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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유·사산휴가 10일로 확대
 
여성부
 

 

  pixabay.com


 

그동안 임신 초기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간 부여한 ·사산 휴가를 충분한 건강 회복을 위해 10일로 확대한다.

 

또한 배우자에게도 유·사산휴가(유급) 3일을 신설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과 함께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등 임신·출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은 민간기업도 의무공개하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최대 2년 유예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지난 6월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0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임신·출산 관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이와같은 임신·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가정 양립 지원과제도 구체화·보완했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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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31 [05:16]  최종편집: ⓒ 해피! 우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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