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영유권 입장과 정책 방향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 대응방안 정교하게 수립하는데 유익
역자는 ‘독도, 영토의 시작’ 범 국민운동 주창
독도에 대해 분쟁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이 국내에서 번역·출간되었다.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2017년 기획한 ‘영토·주권·역사조사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를 2022년 3월 도교대학출판회를 통해 간행한 『国際法からみた領土と日本』(柳原正治, 兼原敦子 편)이 원전이다.
이 책은 센카쿠 제도(尖閣諸島)와 독도(일본은 竹島라 함. 이하 같음)를 둘러싼 정세 등 일본이 안고 있는 영토문제를 전망하기 위해 영역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영토분쟁의 해결 법리를 다각적으로 다룬 학술 논문집이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영역’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영역분쟁 해결의 다양한 법리를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독자적 관점에서 일본 영토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도와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정세 등 일본이 안고 있는 영토문제를 전망하기 위해 영역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영토분쟁의 해결 법리를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국제법 학자를 중심으로 오랜 과제를 독자적 시점에서 넓고 깊게 분석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일본의 영토문제에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한다.
북방영토, 독도, 센카쿠 제도에 대해 각각의 역사적 경위와 법적 제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국제법의 관점에서 각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혹은 일본에 유리해질 것 같은 새로 발견된 1차 자료를 제시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이 기본에 두는 것은 ‘영역’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영역분쟁 해결방식이라는 2개의 관점이다.
특히 제9장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서 규정한 ‘연안국소송’을 활용함으로써 독도에 대해서도 영토주권분쟁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는 연안국소송의 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정부도 진지한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
역자는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2022), 『국가전략이 없다』(2023)로 알려진 도서출판 귀거래사 김연빈 대표. “일본 주장을 일방적으로 한국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독도, 영토의 시작’ 국민운동을 주창한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비교적 이해가 어려운 국제법 연구서이지만 국제법 학자 외에 해양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필독할 만하다. 특히 일본의 영유권에 대한 거의 전반적 내용과 입장,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도 유익할 것”이라면서 일독을 권한다.
원본 기사 보기: 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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