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3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등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제4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첫 번째 회의로, 위원장(여성가족부 차관)을 포함하여 9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80건의 제재조치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 7,895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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