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 정점을 추가해 모두 2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달마다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으로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도 지난해 4000건에서 올해 8000건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 생산 및 유통단계의 수산물 7만 600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단 한 건도 부적합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도 어획 수산물은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위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한다.
양식 수산물은 지역별·품종별 대표 양식장에 대해 전체 양식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상위 15개 품종을 중심으로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6000건까지 확대 실시한다.
염전은 전체 천일염 생산 물량의 50%을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곳에 대해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이미 생산되어 보관 중인 천일염은 민간 검사기관을 통해 방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산 수산물은 방류 직후 100일 동안, 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수산물 취급 업체 2만 곳 전체를 최소 3번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문규 실장을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이번 오염수 처리 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무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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