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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혼 >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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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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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4월 국회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미류, 종걸 두 활동가의 단식이 오늘로 16일차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난 15년간 유예된 가운데 절박한 심정으로 곡기를 끊은 두 활동가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전국 34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하루속히 제정하여 우리 사회 평등의 기초가 바로 서길 희망한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을 명문화한 법이다.

 

즉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지난 15년간 법안의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고, 국회는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한국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진전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유엔사회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유엔의 인권조약기구들은 반복해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이다.

 

차별금지법은 문자 그대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보장하는 법이다. 국민의 다수는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의 해소방안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꼽고 있다.

 

특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비문명적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줘서는 안된다등의 노골화된 혐오 선동은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성이란 이유로, 장애인이란 이유로, 성소수자란 이유로, 이주민이란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란 이유로 우리 모두는 차별받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인간이면 누구든지 누려야 할 기본권을 회복하는 것이며, 시민권과 인권의 제자리를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 혐오와 차별은 그 자체로 배격되어야 하고, 더 이상 정치는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면서도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일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들어라. 대선 패배 이후 차별의 벽을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름 아닌 당신들이다.

 

국민의힘 역시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끝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차별금지법 제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을만큼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널리 합의된 사항이다얼마 후면 집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고통이 깊어지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된다진정한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법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도 3건이나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그 무엇보다 혐오와 차별의 선동을 멈추게 할,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더 늦지 않게 이제는 만들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자 인권의 상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의 340여 시민사회단체도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다.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2022426일 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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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4/27 [02:48]  최종편집: ⓒ 해피! 우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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