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보장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
내 5회’라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 여성 수험생의 임신․출산 기간을 예외로 두도
록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로 ‘출산’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법무부에 개선권고 했다.
「변호사시험법」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
행’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여성수험생이 임신 및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는 분
석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다수가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령층에 해당하는 만큼, 시험제도에도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성가족부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고,
헌법적 권리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응시기회 제한 규정이 장기간의 시험 준비 등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
되었으나 실제로 임신․출산을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
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