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3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성폭력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지체 없이 신고 된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의무화되고,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향후 신고 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장 출입․조사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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