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현 변호사! 생활속의 법률 파숫군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있어 그 추이에 사뭇 기대가 크다. | |
우리는 사법연수원 배출자가 연 1천명 시대를 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로우스쿨에서 법조인이 본격 양성되기 시작하면 아마 2천명 시대에 육박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들의 절대적 경제적 사회적 위상은 이제 한껏 위축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법률 서비스 문턱은 과연 낮아졌는가? 해답은 여전히 그렇질 않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양쪽 모두에게 절대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 수요에 따른 공급의 기존 정석 모델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발상의 전환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법률 서비스 문턱 낮추기는 법률서비스 제공자의 생존책 타개가 아닌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다. 생활속의 법률 서비스 영역을 두루 개척하고 있는 이상현 변호사를 만나 그 실용적 유용성 견지를 다각도로 예시하여 보았다.<편집자주>
▽ 우리시대의 지식-정보화 사회 특히 한국사회에 있어 변호사의 사회적 ‘공적 사적 역할’은 무엇이야 하는지 범주를 예시하여 명료하게 피력하여 달라.
▲ 공적 부분의 경우 변호사도 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 3륜을 이루어 법치 이념 구현의 한 축을 구성한다는 점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여겨집니다. | |
▲ 공적 부분의 경우 변호사도 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 3륜을 이루어 법치국가 이념에 따른 법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한 축을 구성한다는 점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여겨집니다. 법원이나 검찰 모두 공평 타당하게 사법 판단과 법집행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변호사가 한 구성요소를 이루어 이들 기관의 법 관련 행사가 공정히 이뤄지도록 견제하고 때론 협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법질서 행사의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어 사적인 면에서는 변호사가 개별 사건에 있어 의뢰인과의 상호 협조를 통하여 해당 사건의 종국적 승소를 도출해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변호사 역할에 있어 본질적 부분이라 할 것이며, 공적인 면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변호인 제도, 민사사건에서의 소송구조 대리인의 역할과 같이 국가가 저렴한 변호사 보수를 보조하여 주고 변호사는 이에 맞추어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일 등 또한 의뢰인을 도와 법의 보호를 받게 해준다는 관점에서 변호사의 사적 역할이 작용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 실용적 질문을 드리겠다. 우리들은 여러 난관과 딜레마에 직면한다. 한마디로 말해 법리적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변호사를 만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보나. 쉽게 말해 혼연일체 파트너십의 관계에 대해 그 정론을 들려 달라.
▲ 요즘 모든 사회 분야는 그 개별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분야에 관한 정보는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이해를 못하거나 체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문외한의 접근을 아예 차단할 정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의뢰인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를 잡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의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호협력과 최대한의 노력을 통하여 궁극적 승소 결과라는 좌표를 향해 공동 운명체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과 채집된 증거를 잘 살펴주고 의뢰인과의 협조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자세를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우문을 드린다.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의뢰인이든 변호사든 승소에 대한 압력이 드셀 것이다. 승패를 넘어서는 변호사의 최적 조력 역할론에 대해 성찰의 메시지를 들려 달라.
▲ 바로 앞서 밝혔듯이 최고의 변호사란 사건 관련 분야에 있어 우월한 법적 지식과 소송 방법을 보유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와 비견하여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성실함과 당사자와의 사건 진행과 관련한 교감을 나눌 줄 아는 변호사라고 할 것입니다.
사건과 관련한 교감이라는 것은 수임당시부터 사건 종국시까지 계속되는 것으로서,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담이 있을시 그 사건의 본질과 승소 또는 패소 가능성 등을 적절히 설명하고, 그에 따른 의뢰인의 의견을 듣고 그 수임 여부를 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후 실제 맡아 진행시에도 재판부의 의중과 예상되는 판결의 방향 등을 그 때 그 때마다 의뢰인에게 알려주어 그에 따른 보완 증거와 증인 등을 구하도록 제시하는 등의 사건 진행 있어서의 의뢰인과의 상호 협력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최고의 변호사란 사건 관련 분야에 있어 우월한 법적 지식과 소송 방법을 보유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와 비견하여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성실함과 당사자와의 사건 진행과 관련한 교감을 나눌 줄 아는 변호사라고 할 것입니다. | |
▽ 우리 사회에는 변호사가 넘쳐난다. 그럼에도 법적 조력의 문을 두드리는데 부담과 망설임이 여실히 포착된다. 사전 예방차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제반 소모력이 훨씬 경감되지 않을까?
▲ 맞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는 많이 개선은 된 편이나 서구 사회에 비하여 아직도 정에 의존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에 안면이 있는 사람과의 거래시에도 여전히 그 사람만을 믿고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바,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정 다툼이 많음은 일반인들도 쉽게 공감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국가적 소송 경제 낭비 또한 지나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 사소한 법률관계로 보일지라도 분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계약 체결단계부터 법적 하자나 사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일을 꾸려 나가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지혜의 한 방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동안 많은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윤리적 자질과 전문적 능력에 대해 부분적 회의론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국내외 교류의 최정점인 글로벌 시대를 맞아 어떤 가열찬 노력을 담보하면서 경주해나가야 할까?
▲ 질문의 내용처럼 국내 법률시장도 점차 개방화되는 관계로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 지역, 한 국가 내의 법률 서비스제공에만 만족하여 머무를 수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미, 한미 FTA를 통하여 외국 법무법인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지금, 국내의 변호사들 또한 마인드를 확대하여 좀 더 자신의 국외-국내 연계 법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능력치를 키워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국가의 언어 체득뿐만 아니라 그 해당 국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 법률 지식 등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점차 글로벌화 되는 세계 시장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여겨진다 할 것입니다.
개개인 별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으나, 노력의 경주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해나가야 될 것이며, 필자 개인도 이를 위해 고민하고 그 방법을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 의뢰인은 소송을 위임한 뒤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의 협력 작업을 통하여 그 소송의 종국적 승소 결과를 위해 함께 힘써야 될 것입니다. | |
▽ 변호사가 만능맨일 수는 없다. 의뢰인이 최대로 임할 것은 무엇인가? 부연하자면, 구체적으로 말해 의뢰인이 최대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문은 무엇인가?
▲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의뢰인은 소송을 위임한 뒤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의 협력 작업을 통하여 그 소송의 종국적 승소 결과를 위해 함께 힘써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있어 의뢰인의 부족한 점, 넘치는 점 등을 변호사가 적절히 설명하여 주고 그에 따른 보완 주장과 증거 수집을 제시하면 의뢰인은 필요한 증거와 증인 등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여 이를 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이후 그러한 자료들이 소송에 있어 쓰일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의뢰인으로서의 기본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의뢰인 본인이 이러한 협조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고서 승소의 결과를 바란다면 이는 본인 재산과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것마저 행하지 않고서 다만 승리만을 바라는 이기적 태도라 할 것이며, 이는 엄히 지양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선임부터 사건 종국시까지 변호인을 신뢰하면서 조력을 아끼질 않아야 할 것이며, 변호사가 바라보는 사건에 관한 관점을 무시하고 본인 주장을 앞세운 나머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격언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살펴 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솔직담백하게 들려 달라. ‘나 홀로 소송’에 찬성하는 편인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독학이나 자가 치료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기능과 후유증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나? 덧붙여 변호인을 수임할 수 없을 경우라면, 더욱 치밀한 준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문들을 두루 포괄하여 달라.
▲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나홀로 소송은 무경험과 소송 방법에 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건을 그르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바, 결코 추천할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 |
▲ 요즘 IMF 이후 서민 가정경제 형편이 극도로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소송관계가 발생하더라도 변호사 보수를 마련하지 못하여 개인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에 비례하여 무경험과 소송 방법에 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건을 그르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바, 결코 추천할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법정에서의 진행은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 정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법률 지식이 부족한 나 홀로 소송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전, 쟁점의 불명확화 등의 폐단이 생기는 경우가 많음을 볼 때 이는 국가 소송경제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는 국선변호인 제도, 소송구조 변호사 제도 등 국가나 변호사협회가 제공하는 법률구조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소송하는 것이 나 홀로 소송으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막아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난다. 일반인들 역시 이제 초보적 기본적 법률 상식이 필요하지 않나?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문에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 얼마 전 야밤에 한적한 국도에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도주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어두운 시골길이라 사람인 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였는데, 그 의뢰인을 교도소에서 접견하여 만나본 결과 조금만 법적 지식이 있었더라도 사건 현장을 그리 쉽게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의 형사적 처벌 요건 등을 알고 그 처벌 사례 등에 관하여 조금만 지식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현장을 더 살펴보지 못하고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자조석인 원망이 의뢰인 입으로부터 나올 때, ‘일반인들도 현실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을 상기하여 볼 때, 이는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사든 형사든 본인의 사회생활에서 쉽게 부딪힐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관심 밖의 사항이라고 치부해놓을 것이 아니라 변호사협회 사이트에서의 문의 또는 생활법률 문제를 다룬 도서의 탐독 등을 통하여 미리 간접 경험을 하고 관련 지식을 축적하여 놓는 것도 복잡다기한 현재의 삶을 사는 지혜의 한 방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 무료 법률 상담, 소송구조 변호사 등록, 국선 변호인 활동의 확대를 통한 여러 방편으로의 저렴한 법률 서비스 제공은 해당 변호사의 인지도 상승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도 보다 쉽게 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턱 낮추기 측면에서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
▽ 소송이 예를 들어 승소이든 패소이든 일단락되었다 치자. 그 사후 처리 또한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변호사의 역할인지? 의뢰인의 역할 수행 부문은 어떠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함축하여 달라.
▲ 만약, 1심, 2심 패소시라면 항소, 상고 등의 상소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길이 있으므로 사건 처리 변호사는 그 절차를 의뢰인에게 정확히 고지하고 의뢰인의 상소 의사가 분명하다면 구제절차기간을 간과하지 않도록 의뢰인에 대한 항소장, 상고장 등을 접수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러한 변호사의 고지와 상담 내용을 잘 듣고 상소심 절차를 통하여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핀 후에 이전 변호사 또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그 사건이 이전 단계보다 보다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의 자세로 사건을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인은 어떠한 자세로 법률서비스에 임하고 있으며 추후에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허심탄회하게 피력하여 달라.
▲ 매일 새롭게 쏟아지는 최신 판례와, 제정, 개정되는 법률의 홍수 속에서 변호사는 평생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직업이라 할 것입니다. | |
▲ 흔한 표현 같지만 성실히 임하는 것이 필자 개인의 사건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진행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사건 진행 방향 등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에 따른 추가 주장과 증거를 온전히 갖춰 법정에 제출하려는 것이 그 구체적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당사자들과의 호흡을 중요시한다는 것도 한 표현이 되리라고 봅니다.
법률서비스 문턱 낮추기는 점점 변호사들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과제라고도 할 것인데, 과도한 문턱 낮추기는 다른 변호사들과의 기준을 못 마치어 불균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될 것이지만, 무료 법률 상담, 소송구조 변호사 등록, 국선 변호인 활동의 확대를 통한 여러 방편으로의 저렴한 법률 서비스 제공은 해당 변호사의 인지도 상승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도 보다 쉽게 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턱 낮추기 측면에서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변호인 역시 끊임없이 전문적 법률 식견을 제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본인이 심도 깊게 개척하고 싶은 부문은 무엇인가?
▲ 변호사는 평생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직업이라 할 것입니다. 매일 새롭게 쏟아지는 최신 판례와, 제정, 개정되는 법률의 홍수 속에서 자칭 전문가라 칭하여지는 변호사가 온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꾸준히 섭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만일 이를 게을리 한다면 종국적으로 법률 지식의 박약으로 자연스레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은 심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것은 지적재산권과 경매 분야이며, 대학원 과정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퀄러티를 쌓고 싶은 것 또한 제 개인적 바램입니다.
◇ 이상현 변호사 프로필
現 ‘이상현 변호사’ 사무실
광주 ‘로컴’ 법무법인
연세대 법학과 卒
제44회 사시 합격
사법연수원 제35기
전남 교육청 교직복무심의회 위원
광주 남구청 의정비심사위원회 위원
이메일: isak71@hanmail.net
TEL(062)714-1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