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난·감염병·산불진화 등에 대응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은 필요시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복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히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기존 최대 5년에서 앞으로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학사학위 없는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현행법상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학위가 없는 사람이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을 4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사실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의무화한다.
연가 등 휴가를 연계해 휴직, 퇴직준비 교육파견, 퇴직 등을 준비하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휴가일 또는 휴직·파견일부터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 모닝선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