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임신 초기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간 부여한 ‘유·사산 휴가’를 충분한 건강 회복을 위해 10일로 확대한다.
또한 배우자에게도 유·사산휴가(유급) 3일을 신설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과 함께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등 임신·출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은 민간기업도 의무공개하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최대 2년 유예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지난 6월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임신·출산 관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이와같은 임신·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제도 구체화·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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