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즉 사망死亡은‘생명체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의 경우 천수를 누리고 기력이 쇠진하여 죽는 자연사가 있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교통사고사, 산이나 다리 등에서 발을 잘못 디뎌 떨어져 죽는 실족사, 창창한 나이에 뜻하지 않은 원인이 생겨 죽음을 맞는 돌연사(우연사),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 죽는 자살,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살해, 법에 따른 형벌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형, 스스로 죽는 자살이 있다. 인간의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은 주로 노화, 질병. 사고이다.
자연계에서 생명체들은 다른 생명체에게 포식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대량으로 몰살沒殺 또는 멸살滅殺 등으로 죽음을 맞게 된다. 죽은 생물을 사체死體라 하고, 사람의 경우에는 송장, 주검(시尸), 시체屍體 또는 시신屍身이라고 한다.
사람은 예로부터 오래 사는 것(壽)을 가장 큰 복으로 삼았다.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을 고종명이라 하여 오복(수壽·부富·강녕康寧·유호덕攸好德·고종명考終命)의 하나로 꼽았다.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Montaigne는 수상록隨想錄에서“어디에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곳곳에서 기다리지 않겠는가! 죽음을 예측하는 것은 자유를 예측하는 일이다. 죽음을 배운 자는 굴종을 잊고, 죽음의 깨달음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했다.
또한 그리스 비극 시인 소포클레스Sophokles는“가끔 죽음에 대해 생각을 돌려라. 그리고 미구에 죽을 것이라 생각하라.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를 그대가 아무리 번민할 때라도 밤이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 번민은 곧 해결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 외에도 인간을‘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라 규정한 철학자도 있고, ‘산다는 것은 무덤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말한 소설가도 있다.
24년 2월 10일(현지 시각) 영국 가디언 등 언론과 권리 포럼에 따르면, 드리스 판 아흐트Dries van Agt 전 네덜란드 총리가 자택에서 부인 외제니Eugenie 여사와 93살을 일기로 동반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2019년 행사장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회복하지 못했다. 부인 역시 지병을 앓고 있었다. 그가 생전 설립한‘권리 포럼 연구소’는‘부부가 많이 아팠고, 함께 떠나기를 바랐다’고 발표했다. 부부는 대학 때 만나 70년을 해로한 동갑내기로 손을 잡고 임종했다니 안타깝고 눈물겨운 순애보다.
일본 영화‘플랜75’가 이슈다. 영화는 청년층의 부담이 나날이 커져, 이로 인한 노인 혐오 범죄가 증가한다는 미래의 일본을 가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특히 75세 이상 국민이라면 별다른 절차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안락사 지원해 준다는 정책을 담은 영화‘플랜75’은 일명 '고려장' 문화라 할 수 있다. 영화는 당사자인 노인뿐만 아니라, 상담사, 유품처리사, 공무원, 등 이해관계에 놓인 캐릭터를 통해, 초고령사회의 실태를 여러 면으로 조명한다.
영화는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청년층의 부담 증가와 노인 혐오 범죄의 상승은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을 보여준다. 또한 노인들의 존엄성과 생명권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그들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게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노인들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느 날 노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을 일깨워 준다. 이런 점에서 '플랜75’는 깊고 큰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치병을 가진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행위로는 안락사安樂死·존엄사尊嚴死·조력사助力死 등으로 구분한다. 안락사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를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인공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로, 의료진이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제 3자가 사람의 생명을 단축할 목적으로 죽음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다.
예를 들면 말기 암 환자에게 독극물을 주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의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다. 소극적 안락사는 사람이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다. 예를 들면 중병의 기형 신생아를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나, 불치병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 등이다.
존엄사는 불치의 병이나 장애로 인해 의식 불명이나 심한 고통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만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중지하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가깝다. 조력사는 스위스에서 1942년부터 합법화된 방식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 본인이 직접 약물을 주입·복용해 목숨을 끊는 방식이다. 이는 영양 공급 등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적극적 안락사’와는 구분된다.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가 네덜란드다. 뇌나 심장 계통의 불치병 환자 중에 신체적·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지속되는 환자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한다. 이때 의사 2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존엄한 죽음 인정은 갈수록 확산하는 추세다. 벨기에, 스페인, 룩셈부르크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호주 등 10여 개 국가가 안락사를 허용한다. 대다수 국민이 가톨릭 신자인 포르투갈은 의회가 통과시킨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했지만 결국 23년 5월에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2022년 국회에서 존엄조력사법이 발의됐다. 국민 80% 이상이 안락사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종교적, 윤리적 문제로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생명 존엄성 경시 풍조 확산과 안락사 악용·남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존엄한 죽음 역시 인간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한다. 그때까지 산다는 것은 오복보다 큰 복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자기 손으로 밥을 먹고 자기 손으로 뒤처리를 할 수 있을 때 이야기다. 남이 밥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자식에게나 다른 사람들의 짐일 뿐이다. 어쨌든 사람은 죽지 않으면 안 되고, 혼자서 죽는다. 삶의 끝막음은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며 맞아들여야 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묻고 물어도 정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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