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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3.12.03 [18:41]
인권·이혼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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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婚 능사 아니다…‘全人的 회복’ 사활"
<스페셜> 건강한 夫婦 행복한 가정만들기 ‘이영주 박사’
 
소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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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국사회도 교통사고 줄이기 켐페인처럼 이혼급감 대책에 사활을 걸어야
 

 ▼ 대담의 어두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이혼! 과연 불행한 결혼의 유일한 해결책인가? 대학과 여성단체, 아시아인권연구소에서 이혼에 내몰려 방황하는 부부들을 상담하신 생생한 체험을 반추하여 총괄하여 달라.

- 행복한 결혼은 모두가 비슷하지만, 불행한 결혼은 다양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 배신, 불륜, 친인척의 개입, 경제적 문제, 성격 문제, 성적인 불만족 등 다양하지요. 이러한 요소들이 전시회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전시되어 있어, 부부는 언제든지 아무런 요소라도 붙잡고 공격합니다.

마음을 여는 대화 대신 잔소리와 말다툼, 비난, 불평을 거의 습관적으로 하면서 불만족스럽고 불안정한 기류를 형성시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며 지속적인 갈등과 상호 파괴적인 나날을 보냅니다.
 
한때는 서로 사랑에 빠져 하나가 되는 일치감을 경험한 사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나 따뜻함을 느끼기 어려운 공허한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물론 아예 처음부터 사랑은 하나도 없이 사회적, 경제적인 계약으로만 이루어진 타산적인 결혼은 반목과 상처, 파행적인 결혼생활이라는 그 결과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요즘처럼 지적 수준이 높은 부부의 경우, 성격이나 취미생활까지 모든 경우에 있어 지나치게 일심동체를 강조하고 사적인 경험까지도 하나하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결혼생활도 결국 자유를 추구하는 성향이 높은 배우자에게 거부감을 주어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인간이기에 혼자 있고 싶은 욕구, 함께 있고 싶은 욕구를 공유하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항상 뒤로 미루면서 일심동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배우자에게 극심한 좌절과 우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욕구를 전혀 헤아리지 않고 결혼했다는 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반목과 불만이 싹트게 되지요.
 
행복한 결혼생활은 상대방의 심리적인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자신의 정체감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정을 지닌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동시에 배우자의 욕구를 헤아리는 배려를 하는 것이지요.

 아내의 독자적 정체성 방치땐 파국 전주곡

 결혼 외적요인까지 파탄 요건에 전가 경향

 결별 해방구 신속소멸 ‘이혼 후폭풍’ 경각심 

 ‘재혼 실패만회 첩경’ 큰착각 문제는 자신에


 
▼ 고전적 이혼과 현대적 이혼의 병행이라는 관점에서 최근의 이혼 추세를 심층 예시하여 달라.


▲ 이영주 박사
고전적인 이혼, 즉 폭력과 외도에 지친 아내들이 이혼을 꿈꾼다는 상투적인 설정과는 달리 요즘은 보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남편들도 아내가 꿈꾸는 이혼에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내를 개인적인 정체성을 지닌 인간으로 바라보지 못한 경우가 그렇지요.
 
남편들이 격변하는 사회의 혼란에서 예견되는 실직이라는 불안감과 좌절, 분노를 가정에서 표출하는 경우에는 아내들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억압했던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부부는 욕구충족이 되지 않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혼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석히도 이혼으로 결혼생활을 마무리하려 할 때 부부는 그들이 갈망하던 욕구의 충족보다 먼저 그 대가를 받게 되지요.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과의 격리, 이혼한 부부라는 사회적인 압박감, 재산의 분리, 일방 배우자의 구직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 수많은 장애물이 두 사람 앞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극복하기 힘든 고통일 수 있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혼이라는 강을 건너고 있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혼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부는 사랑 없는 결혼을 유지하면서 소중한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지나친 폭력과 혼외정사, 유기, 학대 때문에 혹은 서로의 성향이 너무 달라 생활 자체가 고통이라면 그들을 결혼이라는 쇠사슬로 묶어 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죽하면 결혼이라는 쇠사슬을 풀지 못하도록 사회적, 경제적, 법적으로 수많은 장치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부부들에게 제일 먼저 묶는 장치가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는 좌절감과 함께 훌쩍 다가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죄책감일 것입니다. 사실 이혼을 막는 장치가 강건할수록 자녀들은, 부모들의 어찌할 수 없는 갈등의 시퍼런 칼날에 상처를 입으며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을 제공하는 폭력이나 혼외정사 등의 요소보다도, 왜 이혼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실험실의 화학구조처럼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면 그 대책도 난해하기 마련이지요.

 
▼ 이혼 후 재혼하면 무조건적으로 삶이 진정 행복해지는가?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 이혼은 과연 행복의 시작인가?
대부분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어리석어 혹은 눈이 가려서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다는 것으로 확신하고 이번에는 충분하게 살펴서 상대방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다시 그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실감하게 되지요. 결혼의 실패는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배우자를 바꾸어 보아도 실패할 뿐입니다. 

이혼은 분명, 파행적인 결혼이 주는 불행한 삶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 가는 현대사회에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난기류처럼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결혼의 대안으로 이혼을 생각하기 전에, 결혼에 의해 파생된 불행 이외의 모든 불행까지도 결혼에 그 원인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는지,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만을 보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대방의 행동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애매한 상황을 지속시키기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멋대로 결정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돌리고서 한번이라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재점검해 본 적은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선물처럼 상대방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하는 숙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요즘 이혼사유가 기존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이 주류를 이루던 추세에서 ‘성격차이’를 들어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에서 더욱 심각하다. ‘성격차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상세 규정짓기 무척 어려운 것 아닌가

-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였지만, 가족중심주의적 생활을 여전히 지향하면서 부부관계와 노인, 아동부양에 있어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생계, 주거, 교육, 건강, 출세, 문화 등의 욕구를 가족을 통해 해결해 왔기 때문에, 가족의 기능적 과부하와 구조적 불안정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족의 핵심에 여성이 만능해결사 구실을 하도록 강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여성은 유례가 없는 슈퍼우먼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과 고통을 짊어져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맞벌이 상황에서도 이러한 이중역할은 줄어들지 않아 결국 여성은 ‘가족이탈’을 꿈꾸다가 주부의 가출과 이혼요구로 이어지고, 이러한 현실을 바라본 미혼여성은 결혼기피현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는 성격차이, 불신, 생활무능력, 무책임한 생활태도, 대화단절, 성교거부, 자녀학대, 모욕, 무시, 시가의 갈등, 알코올 중독, 과도한 신앙생활, 인터넷 중독, 생활양식의 차이 등 다양합니다. 이중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제 갈등 순입니다.

성격차이는 단순히 부부 각자의 성격 자체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성격차이는 가치관 차이입니다. 가부장적 가치관과 양성 평등적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지요. 그 다음으로는 가족문화의 차이입니다. 어려서부터 몸에 밴 관습이나 행동양식 등의 차이에 대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무시하고 부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자존감을 손상시켜 결혼생활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성격 특성에 따른 부조화도 한 몫을 합니다. 현실적인 배우자와 상상력이 강한 배우자, 순종성과 지배성, 신중성과 충동성, 보수성과 진보성, 높은 지능과 낮은 지능, 의존성과 자립성 등의 성격특성의 양극성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못해 부부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운용방식의 차이와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의사소통의 문제는 모든 이혼의 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 성격 특성에 따른 부조화도 한 몫을 합니다. 현실적인 배우자와 상상력이 강한 배우자, 순종성과 지배성, 신중성과 충동성, 보수성과 진보성, 높은 지능과 낮은 지능, 의존성과 자립성 등의 성격특성의 양극성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못해 부부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간 性的갈등 전후의 적신호들의 상관성에 있어 갈등의 파생과 증폭에 따른 역기능과 후유증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결혼생활에서의 성은 부부라는 친밀감을 생성시켜주는 원천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외로워 텅 비어버린 마음을 채워주고, 낮아진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는 성생활은 부부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유교권 가족 안에서 성은 은폐되기 쉬운 부분이므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성생활은 부부관계의 결과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대화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갈등과 폭력, 부정한 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부부관계를 거부하므로 그 부부는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적 갈등을 외도나 폭력, 대화단절, 애정상실, 자녀학대, 의처(부)증 등으로 표출시킴으로써 부부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 한국의 이혼율 세계 최고이다. 현재 이혼율 증가추세는 어떠한가? 덧붙여 협의이혼율과 재판상 이혼율의 비율은 어떤 실정인가?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96년에 434,911쌍이 결혼하고 79,895쌍이 이혼하여 그 비율이 18.37%였던 것이 2005년에는 316,375쌍이 결혼하고 128,468쌍이 이혼하여 그 비율이 40.6%에 달하여 10년 동안 2.2배의 급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의 증가에 따라 2005년에 이혼한 128,468쌍 중 약 63.33%에 해당하는 81,366쌍이 미성년자를 둔 상태에서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지속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 이혼의 48.1%를 차지하여 10살 미만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하였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이라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2005년에 이혼한 128,468쌍 중 111,127쌍이 협의이혼이 의해 이혼하였으며, 재판상 이혼은 16,458쌍이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은 전체 이혼에서 약 86.5%를 차지하여 이혼사건의 중핵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혼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여 이혼부부의 2/3 가량이 미성년자를 둔 상태에서 이혼하고 있지만, 이혼의 최대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주 미약하다는 점에서 현행 협의이혼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 제도적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 그래도 최근 괄목할 변화의 조짐이 역력한데?

- 간략하게 협의이혼절차의 개선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제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협의이혼절차의 개선(2008. 6.21. 시행). 이혼하려고 결심을 하고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쉽게 이혼할 수 있었던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안내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이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에서 당사자에게 폭 넓은 이혼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이혼부부의 2/3가량이 미성년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 있지만, 이혼의 최대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협의상 이혼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안내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기간은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는 이혼절차, 이혼의 결과 즉 재산분할, 친권,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며,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안내를 받은 날은 이혼숙려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혼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은 이혼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혼 후 가정의 복리를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法律助力 ‘해체’ 아닌 ‘복원’에 정조준해야 ‘상생’ 

 
  선진국 ‘미성년 자녀둔’ 부부상담 의무추세

  미국 1975년 법개정 양육비 전담기관 설립


  이혼숙려기간 도입 효과괄목 더욱 보완해야

  인간은 지극히 감성적 존재 ‘소통’에 총력전


▽양육에 관한 협의서 제출(2008.6.21. 시행).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우선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원만히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부모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하려는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의사 확인 시까지 양육에 관한 협의서나 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혼의사 확인 전에 먼저 법원에 양육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여 이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부부 당사자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는 경우는, 부부 당사자가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도 하지 않고 법원에 청구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양육비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협의서에 대한 집행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신속히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부모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에 대해 그 집행을 강구할만한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2007.12.21. 시행). 부부재산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혼 시에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므로,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害)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여 버리면 가만히 앉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은 부부 일방의 혼인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혼숙려기간의 도입의 성과는 일단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순기능의 촉진과 함께 비실효성과 비효율성의 측면에 대해 더욱 세심하게 보완해야 할 항목들이라면?

▲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혼소송에서 미성년자들 둔 부부에 대해서는 상담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유책주의를 기조로 하는 우리 재판이혼 절차에서 숙려기간은 법적 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소장 접수단계에서부터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6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정이나 가사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숙려기간을 둘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혼숙려기간이 지켜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히 혼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혼제도 개선의 목표가 미성년자녀의 보호뿐만 아니라, 성급한 이혼의 방지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혼인관계 유지에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을 활성화하려면, 이혼의사확인신청 전에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상담을 받게 되면 숙려기간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숙려기간의 목적을 감안하면 협의이혼확인 신청 전의 상담을 통해 조금이라도 빨리 부부 갈등에 개입하여 부부관계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녀의 복지와 양육에 원만한 합의도출에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상담 하나만으로 이혼결정 자체를 번복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모색하여 분쟁과정에서 감정대립을 최소화시켜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으며, 이혼 후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자녀복지에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혼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자유권을 침해하지는 않느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며, 원치 않은 상담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고 상담의 유형화 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특히 남편을 설득하여 협의이혼을 하려는 처의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질 없는 상담원으로 인하여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혼 숙려기간을 회피하기 위한 쪽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아무래도 이혼의 최대 희생자는 자녀들이다. 이혼방지 또는 이혼의 충격 최소화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에 있어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는 우리가 적극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혼소송에서 미성년자들 둔 부부에 대해서는 상담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교육은 강제적인 참여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도 대부분 부모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나 안내가 아니라 일종의 집단상담이나 워크숍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94년 당시에 제공되었던 541개 프로그램 중 74%가 법원에 의해 강제되고, 2/3 이상이 1회로 진행되며, 1회당 진행시간은 2~4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교육을 빨리 받을수록 자녀양육에 관한 부부갈등은 감소하였으며, 참가자들의 23%가 법원의 출석강제에 처음에는 분개하였지만 그 중 86%가 다른 사람에게 부모교육 세미나를 추천할 정도로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프로그램 효과 역시 탁월했다고 합니다.

 
▽ 이혼 후 미성년자의 양육을 직접 담당하는 여성의 고충과 폐해 및 딜레마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여 달라. 또한 선진국에서는 국가적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데?

▲ 이혼을 하고 나면 여성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여 이혼 전보다 더 잘살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불행한 결혼을 끝내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혼을 선택한 여성들은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성빈곤이 이혼과 별거로 인한 결혼관계의 해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의 증가로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여성을 양육의 전담자로 규정하고 있는 성별분업은 여성노동력을 평가절하 하는 주요 논리로 작동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한 여성들은 노동시장의 진입부터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실감하게 됩니다.

남성생계부양자와 매개관계가 단절된 이혼여성은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여 생계부양과 양육담당이라는 이중역할을 혼자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부 노동시장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주변부 일자리는 저소득, 비정규직, 장시간 노동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하기에 새로운 빈곤집단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은 여성개인의 특성에 좌우되는 부분 또한 적지 않지만, 이혼여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특성들이 작동한 결과로 보고 싶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여성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여 이혼 전보다 더 잘살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여성은 이혼 후 평균 70% 정도가 생활수준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재취업의 기회마저 찾기 힘든 40대 이상 여성의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들에게는 이혼이 실직, 카드 빚, 신 빈곤층의 등장과 함께 가정파괴의 주범으로 묘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혼 후 자녀의 양육은 여성의 빈곤화 현상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는 약정이나 판결대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불규칙하게 지급되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60% 이상으로 나타나 이혼 가정의 자녀복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양육비 확보수단으로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이행권고, 이행명령 등의 제도가 있지만 어느 경우이든 양육비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불충분합니다.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 하고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법원을 찾아야 하는 등 고달프고 힘든 과정 때문에 양육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부양의무자가 직장을 그만 두거나 소식을 끊어버릴 경우,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돌린 경우에는 청구나 강제집행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수정하기 위하여 미국은 1975년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양육비 전담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녀양육비 이행강제기관은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의 소재탐지, 부자관계 확인, 양육비지불명령의 취득, 양육비 회수, 양육비 지불의무의 이행강제 등의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자녀양육비기관을 설치하여 양육비 산정이나 변경, 회수나 지불강제 등에 관해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양육비의 이행확보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 부모들의 이혼을 경험한 요즘 젊은이들 독신족들이 늘고 있는데 우려할 현상 아닌가?

▲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 이혼 때문에 결혼을 기피한다는 것은 분명 지혜로운 선택은 아닐 듯싶습니다. 특히 부모들의 가슴 아픈 이혼을 직접 체험한 젊은이들이 결혼의 대안으로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독신은,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들이 닥치는 외로움으로 기혼자들보다 개인적으로 덜 행복하고 또 단명하다는 보고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통계가 개인의 행복과 불행을 정확히 기술하지는 못하겠지만, 복잡한 인간관계를 기피한다고 해서 행복이 저절로 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독신이 선택의 대안이 아니라면, 동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이나 성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도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 함몰되지 않아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낭만이 식거나 자녀를 원하게 되면 결국 헤어지든가 결혼하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젊은이들의 시각에서는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한 사람에게 담보 잡힌다는 것은 무모한 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합리적인 제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남녀에게 본질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결혼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는 아직은 유효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만 있다면 결혼은 남녀 한 쌍에게 놓여진 다양한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 이혼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사례 하나를 예시하여 달라. 그리고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 미국 텍사스 법조문에는 7가지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관계파탄(insupportability) ▽잔인 대우(cruel treatment) ▽간통(adultery) ▽1년 이상의 금고이상의 중형선고 ▽1년 이상의 유기 ▽3년 이상의 별거 ▽3년 이상 정신병원 감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1969년 파탄주의(두 당사자가 결혼이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기술하거나, 한 당사자라도 그렇게 기술하고 다른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심리 후 이혼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가 도입되면서 관계파탄 이외의 6가지 이혼사유는 큰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즉, 관계파탄이란 더 이상 성격차이나 불화 등으로 인하여 양당사자간의 혼인이 지탱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경우 이혼에 반대하는 당사자는 합리적인 화해의 기대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어책이 됩니다.

미국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혼소송 등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하나의 소송절차 안에서 심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원결정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혼하는 부모의 이익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가족법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대체적 분쟁조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의한 문제해결입니다. 법원은 중개(mediation) 또는 중재(arbitration)를 먼저 당사자들이 받도록 명령하고, 이들 대체수단에 의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비로소 심리에 들어갑니다.(중개인은 그 자격요건이 변호사일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중개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혼소송이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법원의 재판 부담을 격감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각 당사자에게 1회 중개행위에 200~300달러 정도를 부담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써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남편이 협의이혼에 불응하면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소송은 그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자. 모든 이혼의 중핵에는 의사소통의 단절이 빠짐없이 중점 거론된다. 유교문화권인 우리 민족의 대화기술은 유독 지극히 후진적 수준이다. 해소방안에 대해 고견을 들려 달라.

- 상대방과의 대화 부족은 오해와 불신을 낳고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비단 부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내면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신은 내면을 보지만, 인간은 겉모습을 먼저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남자들은 아내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으면서, 어떤 일이 헝클어지면 아내 탓을 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를 희망하지만 사실은 지극히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이성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굳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에 흔들리면서 결론에 도달하지요. 배우자를 변화시키려면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하여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려면 대화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선택은 감정이 좌우하며, 친밀감을 형성시켜주는 대화가 일단 이루어지면,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거나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판단중지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대화에 있어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말을 최대한 아끼고 많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자신의 귀를 주는 것입니다. 부부사이에 있어 불화의 씨앗은 경제문제나 성격차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대화의 목적은 상대방을 이해시키는데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가장 호감을 느낄 때가 바로 자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줄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닮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슬이 좋은 부부는 얼굴도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유상종이나 동병상련 같은 말도 서로 비슷한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지요. 또한 대화는 상대방을 익숙하게 만들고, 익숙한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화 할 때 상대방을 자신이 소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대한다면, 상대방은 결국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 이영주 박사 프로필

詩人, 法學博士

조선대 講師, 광주여대 겸임교수

아시아여성인권연구소 부소장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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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5/17 [00:06]  최종편집: ⓒ 해피! 우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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